'고발 사주 의혹' 제보한 조성은
권익위, 지난해 10월 공익 신고자 인정
시민단체, 尹에 타격 입힐 부정한 목적 주장
법원, 공익 신고자 취소 소송 각하 판결
권익위, 지난해 10월 공익 신고자 인정
시민단체, 尹에 타격 입힐 부정한 목적 주장
법원, 공익 신고자 취소 소송 각하 판결
한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를 공익 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오늘(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조성은 씨의 부패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낸 겁니다.
앞서 조성은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자로부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 받아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접수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사주 의혹'을 신고했고, 24일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신고 요건 검토 결과,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 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관할 경찰에 조 씨에 대한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 씨가 당시 유력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 신고자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이를 각하 판결하면서 조 씨는 다시 한 번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