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권자에 전통주 돌린 이상직, 의원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2-05-12 14:01  | 수정 2022-05-12 15:35
사진=연합뉴스
선거구민 377명에게 자신 명의 선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을 한 해 앞둔 지난 2019년 설과 추석 무렵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 전통주와 책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20년 2월과 3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을 권유하고 이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와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 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이번 재판으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은 내년 4월 5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경영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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