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회원 카드도 강매해
中 당국 "소비자 사기죄는 중국의 주요 문제"
中 당국 "소비자 사기죄는 중국의 주요 문제"
중국의 한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처음 안내했던 비용의 12배인 91만원을 청구해 손님과 직원들 간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항저우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류씨가 최근 인근 미용실을 찾았다가 터무니없는 요금 폭탄을 맞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CMP에 따르면 류씨는 이달 초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항저우시 위항구의 한 대형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미용사로부터 커트 비용은 398위안(약 7만6000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커트를 마친 류씨에게 청구된 금액은 처음 안내받은 비용의 12배인 4776위안(약 91만원)이었습니다.
류씨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용사는 "머리 두피를 총 12곳으로 분할해, 한 부분당 가격이 398위안이었던 것"이라면서 "12개로 나눈 머리를 모두 다 스타일링 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이 맞다. 그것도 회원가로 할인한 가격이니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비용을 다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용실의 남성 직원들은 류씨를 둘러싸고 "미용실 회원 카드를 구매하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결국 리우씨는 현장에서 총 3000위안(약 57만원) 상당의 회원 카드를 강매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류씨가 SNS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항저우 시장 감독 당국에도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문제의 미용실을 사기 혐의로 수사한 결과 미용실 직원은 강매 이외에도 라벨 정보가 없는 불법 로션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류씨와 같이 혼자 미용실을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미용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들며 고가의 비용을 강제해왔던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미용실에서 발생한 추가 피해 사례를 수사하고 있으며, 사기 혐의로 업장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SCMP는 "소비자 사기죄는 중국의 주요 문제"라며 "손님들은 종종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청구 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