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치솟는 경유값에 불법 경유 다시 '활개'…경기도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5-12 06:50  | 수정 2022-05-12 07:59
【 앵커멘트 】
경유값이 14년 만에 휘발유 값을 초월했습니다.
경유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가짜 경유 팔거나 계기판을 조작한 업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무더기로 적발했는데, 최근 넉 달 동안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7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단속반이 주차된 석유 이동 차량을 살핍니다.

일반 경유에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고서 건설현장에 있는 덤프트럭과 중장비의 연료로 팔다 적발된 곳입니다.

난방용 등유의 가격이 정상 경유보다 30% 정도 싸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주유소에선 역시 일반 경유에 선박용 면세유, 난방용 등유를 섞어 2만 4천 리터를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경기 특사경 단속반
- "해상용, 가짜 석유죠? 지금 1천 리터 남은 거죠?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적발된 주유소에선 정상 경유보다 최대 10배가 넘는 유황 성분이 포함된 싸구려 기름을 섞었는데, 대기 오염은 물론 자동차를 고장 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기판 조작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석유 저장 차량을 타고 다니며 정량보다 많게는 25%나 적게 주유 되도록 계기판을 조작해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경기 특사경 단속반
- "정량 미달이라서, 납품을 어디에 한 거예요? (건설업체요.)"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다 입건된 업자는 25명, 422만 리터를 팔아 챙긴 돈만 67억 원에 이릅니다.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벌금 2억 원, 정량을 속여서 팔면 최대 2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MBN #가짜석유제조 #주유계기판조작 #67억원부당이득 #윤길환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