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급등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을 돕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난 방어를 위해 '민간 임대 활성화' 대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1일 서울시는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임대차법에 따라 청구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인 오는 8월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이후 '2년간 5% 이내 인상폭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가 올해 8월로 다가오면서 전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집주인들이 올해 신규 전세 계약 시 지난 2년간 전셋값 상승폭에 앞으로 4년간의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해 전세금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덜고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 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지원이 아닌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준다는 개념"이라며 "예를 들어 연 5%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3% 금리 지원을 받아 2% 금리 부담만 떠안으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등록 민간 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0년 7·10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4년) 민간 임대를 부활해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 민간 임대 중 아파트는 여전히 제외한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서울시는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셋값 폭등에 직면한 가구에 한시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임대차법에 따라 청구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인 오는 8월부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빠르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이후 '2년간 5% 이내 인상폭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 만료가 올해 8월로 다가오면서 전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집주인들이 올해 신규 전세 계약 시 지난 2년간 전셋값 상승폭에 앞으로 4년간의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해 전세금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덜고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 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에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지원이 아닌 전세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대신 내준다는 개념"이라며 "예를 들어 연 5%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3% 금리 지원을 받아 2% 금리 부담만 떠안으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등록 민간 임대를 되살리고 민간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0년 7·10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4년) 민간 임대를 부활해 물량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조정대상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허용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 민간 임대 중 아파트는 여전히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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