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에 선처 호소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최찬욱이 "출소 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세 최찬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최 씨는 1심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최 씨 형량이 너무 낮다.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는)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며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반론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고 형량을 줄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 본인은 직접 최후 변론을 통해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문화는 제가 지금 처벌 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 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압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는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소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엔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들을 '노예'로 삼아 성적인 동작을 하게 하고, 대변과 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