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文 차량 뒤쫓다 고속도로서 후진한 MBC 중계차…'아찔 장면' 논란
입력 2022-05-11 13:45  | 수정 2022-05-11 13:52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공식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 비공개 처리

어제(10일) 취임식 참석 후 경남 사저로 귀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MBC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이동한 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는 울산 통도사역에서 내린 후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MBC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 이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중계차로 따라가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산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생중계 도중 해당 중계차가 후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중계된 방송에서는 문 전 대통령 차량을 추격하던 중계차가 하이패스 노선을 잘못 선택해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이 중계 화면을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계차는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후진을 감행했습니다.

사진=MBC 방송화면 갈무리


중계차는 일정 거리를 후진 후 차선을 변경해 문 전 대통령 차량을 따라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한 시민은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중계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라면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계차의 교통법규 위반 타임라인과 함께 '주행 중 선루프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제50조 제1항 위반)',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및 동법 제14조 제5항 위반)',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도로교통법 제19조 위반)' 등을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이 시민은 "긴급자동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라며 합리적인 처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며 국가 공권력이 일개 사기업에 굴종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길 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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