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멈춘 차에 자전거 '쾅'…아이 아빠 "합의금 달라" 황당 사연
입력 2022-05-11 08:45  | 수정 2022-05-11 09:37
충청북도 청주시 골목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합의금 300만원·새 자전거 요구"
한문철 "제보자 잘못 딱 하나…경적 울렸어야"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과 아이가 탈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골목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주택가 골목에서 저속 주행하던 제보자는 갑자기 등장한 자전거를 보고 급정거했습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하고 있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멈춰 있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토를 한다더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며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 것으로 사달라고 요구중이다"라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쳐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아직 교차로 진입 전 이기에 제보자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또 "혹시 경찰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