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 내 일회용 컵 금지' 한 달 됐는데 지키는 곳 찾기 어려워
입력 2022-05-10 19:00  | 수정 2022-05-11 08:07
【 앵커멘트 】
지난 4월 초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을 우려해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 해제와 함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를 재개했죠.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단속이 없자, 제대로 지키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또 다른 카페에서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현장음)
- "금방 나갈 건데 혹시…."
- "테이크아웃 잔에 드릴게요. 2층 가세요."

4월부터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단속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 강력하게 규제했던 일회용 컵 사용은 규제 재개에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최재혁 / 서울 성수동
- "나갈 때 일회용 컵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데 귀찮긴 하죠."

▶ 인터뷰 : 카페전문점 운영
- "머그잔에 먹다가 바꿔 드리고 설거지하고 일회용품은 나가는 대로 나가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다음 달 10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는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소비자는 컵을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매장에서도 수거업체가 올 때까지 이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인터뷰(☎) : A 프랜차이즈 관계자
- "깨끗하게 씻어온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음료를 만들어야 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고객이 컵을 가져와 음료를 담아가면 가격을 깎아주기도 하는데, 일부에 그쳐 효과는 미미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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