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1개월 딸 폭행해 중상 입힌 친부…살인미수죄 적용
입력 2022-05-10 07:40  | 수정 2022-05-10 08:17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40대 친부 A 씨에게 경찰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 대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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