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짝퉁 제조업자 허위조서 꾸민 경찰 구속
입력 2009-12-18 09:33  | 수정 2009-12-18 09:33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압수한 짝퉁 의류를 돌려주고 조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35살 이 모 경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짝퉁 의류를 유통시킨 혐의로 제조업자 44살 신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 종업원 47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판매상 50살 서 모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이 경장은 지난 7월 28일 압수한 가짜 유명 스포츠 의류 7천 600점 가운데 2천 300점을 신씨에게 돌려준 뒤 5천 300점만 압수한 것처럼 조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장은 또 서씨를 입건하지 않고 풀어줘 달아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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