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이 무서워 도주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난폭 운전 혐의로 18세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일대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A군은 중앙선과 인도 등을 침범하며 난폭 운전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A군은 위험천만한 도주극은 SNS에 영상이 업로드 되면서 알려졌고, A군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잘 찍어줘서 감사하다"는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A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칙금이 무서워 도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난폭 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