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의료 현장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 간호조무사, 1차 의료 기관으로 밀접하게 진료 보조해
-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 많아
- 뜨거운 감자 ‘간호법 개정안 재논의 필요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받길 바라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이뤄져야 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x-cFeP0yfKU
■ 방송일시 : 2022년 5월 7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계는 그야말로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노고는 언론 곳곳에서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조무사분들입니다.
◇ 정아영: 그렇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의료 현장에서 보건 인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묵하게 의료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분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 김형오: 안녕하세요.
◆ 곽지연: 안녕하세요.
◇ 김형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궁금한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가게 되면 물론 간호사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구분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똑같은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곽지연: 국민들이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찾는 1차 의료 기관에 간호조무사 80%~90%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장 밀접한 진료 보조를 저희 간호조무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그러면 지금 간호조무사협회에는 회원 수,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 곽지연: 저희가 지금 전체 등록된 수는 83만 명 이상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이 되어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22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업무 내용도 궁금합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정책적인 활동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곽지연: 저희 간호조무사협회는 먼저, 1966년도에 간호보조원이 신설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가족계획, 모자보건, 예방접종, 결핵퇴치 사업 등 국가통합 보건사업에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끌어온 보건의료인이고요.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만 명의 권익 향상과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저희가 앞장서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형오: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협회가 설립됐을 텐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곽지연: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2천여 명 정도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매 전문 교육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복지사업, LPN 봉사단 등 다양하게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사실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누가 의료 현장으로 달려가지”라는 두려움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에 대구에 내려간 분들이 바로 간호조무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곽지연: 맞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간호조무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달려가기도 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 간호조무사 4,083명이 스스로 코로나 현장 방역을 지키고 있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현장에 저희가 같이 헌신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간호조무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 김형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기사 쓸 때 항상 의사 또는 간호사만 집중해서 다뤘는데, 그분들만 주목해서 인터뷰도 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같이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주목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요.
◆ 곽지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데요. 실제 저희 회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저희 지금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간호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임상병리사와 같은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실제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언론 등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하고, 간호사만 영웅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간호 인력으로서 저희가 같이 고생했는데도 간호조무사는 사실 감염병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물품 지원 등에서도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호조무사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 정아영: 그러면 협회 측에서도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전국에서 22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어떤 현장에서의 처우 개선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 협회장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곽지연: 간호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간호조무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의료 기관에는 간호조무사들이 거의 80~90% 가까이 함께하고 있지만 임금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 김형오: 죄송한데 어느 정도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절반 아니면 3분의 1 수준인가요?
◆ 곽지연: 저희가 늘 간호조무사들 대상 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연차에 대해서 5년 차, 6년 차 일을 해오면서 뭔가 그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조차 없고, 또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전, 세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그러면 간호조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육아 휴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 곽지연: 육아 휴직뿐만 아니라 앞서 코로나 현장에서도 강제적으로 저희가 물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제적으로 연차 사용이라든지 휴가를 저희가 부여받았죠. 아무래도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 찾지 않는 파트에서는 사실 연차나 이런 것들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형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병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고용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부당한 업무 지시, 우리가 직장으로 치자면 직장 내 갑질. 그런 것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의 제기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있나요?
◆ 곽지연: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 수당, 연차, 여름휴가 등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장님 한 분과 진료하는 간호 인력이 2명 정도 된다고 하면 원장님 쉬는 날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쉬어야 돼요. 원장님이 여름휴가 가시는 날은 저희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본인 자녀들 졸업식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참석 못 했다고 말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형오: 진짜 원장 마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원장 만나면 휴가 가는 거고, 나쁜 원장 만나면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 곽지연: 원장님들도 이제 간호 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 휴가를 주실 수 있지만 한두 명으로는 원장님들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아영: 그렇군요. 이런 처우를 개선하려면 국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개선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곽지연: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어쨌든 환자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최일선에서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학교에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원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급여나 처우 부분들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간호사는 대학교 4년제에서 배출이 되고 저희는 학원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간호법 개정안, 간호단독법.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 행위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어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 곽지연: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단독법을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간호단독법이라고 하면 사실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이거든요. 그러면 간호단독법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겨서 가야 되는 건데 실제는 간호사에 대한 것들만 부각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그동안 앞서 장기 요양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됐었는데 그게 간호단독법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이걸 먼저 질문드렸어야 했는데 간호단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 곽지연: 간호단독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의료법에 저희가 항상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호단독법을 탄생시키는 것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간호단독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모든 처우 개선을 하는 겁니다.
◇ 김형오: 그런데 그게 간호조무사는 빼고 간호사만 해당되는 거군요?
◆ 곽지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으로는 간호법이 아니고 간호사법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정아영: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계가 굉장히 이런 것들은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협회장님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지연: 지금 제일 시급한 사안은 간호법을 처음부터 저는 다시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간호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 현장에 신종 감염병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간호조무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 김형오: 협회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네요, 지금. 83만 명의 이 간호조무사분들의 처우 문제, 이익 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까 하실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 협회에서 또는 우리 회장님이 임기 내에 혹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곽지연: 저희가 지금 숙원사업으로는 저희가 83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배출되어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부에서 법정단체,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호법에도 이번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법정 단체, 즉 하나의 단체로 인정받아서 보수교육이든 여러 가지 회원들의 권익의 향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기관이자 법정 단체로 인정받고 싶고요. 또한 앞서 고등학교 이상의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좀 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본인이 고등학교 나와서 간호조무사 할 수도 있고, 전문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대학 나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교육 과정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 곽지연: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법이 잘못된 거죠. 실제로 국제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간호실무학과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대학에 간호실무학과는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학의 실무학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이수를 했어도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은 꼭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간호학원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정아영: 간호조무사분들을 다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지연: 간호조무사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최저임금도 받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도 놓여있지만 간호조무사로서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으로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형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은 직급을 막론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걸맞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아영: 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지연: 고맙습니다.
- 간호조무사, 1차 의료 기관으로 밀접하게 진료 보조해
- 처우 열악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 많아
- 뜨거운 감자 ‘간호법 개정안 재논의 필요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받길 바라
-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이뤄져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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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2년 5월 7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료계는 그야말로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노고는 언론 곳곳에서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조무사분들입니다.
◇ 정아영: 그렇습니다. 고군분투하는 의료 현장에서 보건 인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묵하게 의료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분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 김형오: 안녕하세요.
◆ 곽지연: 안녕하세요.
◇ 김형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궁금한데요. 우리 일반인들이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가게 되면 물론 간호사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구분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보면 똑같은 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곽지연: 국민들이 아팠을 때 가장 먼저 찾는 1차 의료 기관에 간호조무사 80%~90%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장 밀접한 진료 보조를 저희 간호조무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그러면 지금 간호조무사협회에는 회원 수,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 곽지연: 저희가 지금 전체 등록된 수는 83만 명 이상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이 되어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22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업무 내용도 궁금합니다. 어떤 교육 과정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정책적인 활동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곽지연: 저희 간호조무사협회는 먼저, 1966년도에 간호보조원이 신설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가족계획, 모자보건, 예방접종, 결핵퇴치 사업 등 국가통합 보건사업에 성공적으로 저희가 이끌어온 보건의료인이고요.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만 명의 권익 향상과 여러 가지 처우 개선에 저희가 앞장서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형오: 앞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협회가 설립됐을 텐데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성과,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곽지연: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보수교육 등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매년 2천여 명 정도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매 전문 교육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원복지사업, LPN 봉사단 등 다양하게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사실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누가 의료 현장으로 달려가지”라는 두려움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에 대구에 내려간 분들이 바로 간호조무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곽지연: 맞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간호조무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 달려가기도 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 간호조무사 4,083명이 스스로 코로나 현장 방역을 지키고 있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현장에 저희가 같이 헌신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간호조무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 김형오: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기사 쓸 때 항상 의사 또는 간호사만 집중해서 다뤘는데, 그분들만 주목해서 인터뷰도 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같이 고생하고, 헌신했는데 주목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요.
◆ 곽지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데요. 실제 저희 회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요. 저희 지금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간호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임상병리사와 같은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실제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에 우리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언론 등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분들은 배제하고, 간호사만 영웅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함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간호 인력으로서 저희가 같이 고생했는데도 간호조무사는 사실 감염병에 대한 수당 지급 또는 물품 지원 등에서도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간호조무사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걸 알아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 정아영: 그러면 협회 측에서도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전국에서 22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 어떤 현장에서의 처우 개선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 협회장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요?
◆ 곽지연: 간호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간호조무사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 의료 기관에는 간호조무사들이 거의 80~90% 가까이 함께하고 있지만 임금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 김형오: 죄송한데 어느 정도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절반 아니면 3분의 1 수준인가요?
◆ 곽지연: 저희가 늘 간호조무사들 대상 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연차에 대해서 5년 차, 6년 차 일을 해오면서 뭔가 그 경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조차 없고, 또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전, 세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그러면 간호조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야말로 육아 휴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 곽지연: 육아 휴직뿐만 아니라 앞서 코로나 현장에서도 강제적으로 저희가 물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제적으로 연차 사용이라든지 휴가를 저희가 부여받았죠. 아무래도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 찾지 않는 파트에서는 사실 연차나 이런 것들도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형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병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고용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부당한 업무 지시, 우리가 직장으로 치자면 직장 내 갑질. 그런 것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의 제기하면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있나요?
◆ 곽지연: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 수당, 연차, 여름휴가 등 이런 것들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장님 한 분과 진료하는 간호 인력이 2명 정도 된다고 하면 원장님 쉬는 날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쉬어야 돼요. 원장님이 여름휴가 가시는 날은 저희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본인 자녀들 졸업식에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참석 못 했다고 말하는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형오: 진짜 원장 마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원장 만나면 휴가 가는 거고, 나쁜 원장 만나면 휴가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 곽지연: 원장님들도 이제 간호 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시면 휴가를 주실 수 있지만 한두 명으로는 원장님들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아영: 그렇군요. 이런 처우를 개선하려면 국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함께 개선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곽지연: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어쨌든 환자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최일선에서 간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학교에서 배출이 되는 게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원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급여나 처우 부분들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간호사는 대학교 4년제에서 배출이 되고 저희는 학원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형오: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간호법 개정안, 간호단독법. 그러니까 이제 일단 간호사들이나 간호조무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의료 행위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것이어서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 곽지연: 맞습니다. 그래서 간호단독법을 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간호단독법이라고 하면 사실 OECD에 보고하는 간호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이거든요. 그러면 간호단독법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겨서 가야 되는 건데 실제는 간호사에 대한 것들만 부각되는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그동안 앞서 장기 요양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이런 곳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됐었는데 그게 간호단독법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간호조무사들이 그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이걸 먼저 질문드렸어야 했는데 간호단독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 곽지연: 간호단독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의료법에 저희가 항상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호단독법을 탄생시키는 것은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좀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간호단독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모든 처우 개선을 하는 겁니다.
◇ 김형오: 그런데 그게 간호조무사는 빼고 간호사만 해당되는 거군요?
◆ 곽지연: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으로는 간호법이 아니고 간호사법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 정아영: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계가 굉장히 이런 것들은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협회장님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지연: 지금 제일 시급한 사안은 간호법을 처음부터 저는 다시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간호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 현장에 신종 감염병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간호조무사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 김형오: 협회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네요, 지금. 83만 명의 이 간호조무사분들의 처우 문제, 이익 문제가 걸려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보니까 하실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외에 협회에서 또는 우리 회장님이 임기 내에 혹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곽지연: 저희가 지금 숙원사업으로는 저희가 83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배출되어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지부에서 법정단체,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호법에도 이번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는 법정 단체, 즉 하나의 단체로 인정받아서 보수교육이든 여러 가지 회원들의 권익의 향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표 기관이자 법정 단체로 인정받고 싶고요. 또한 앞서 고등학교 이상의 고졸이라는 꼬리표를 좀 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본인이 고등학교 나와서 간호조무사 할 수도 있고, 전문대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대학 나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간호조무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교육 과정을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 곽지연: 지금은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간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자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가 법이 잘못된 거죠. 실제로 국제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간호실무학과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대학에 간호실무학과는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학의 실무학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이수를 했어도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은 꼭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간호학원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가 잘못된 거죠.
◇ 정아영: 간호조무사분들을 다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지연: 간호조무사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최저임금도 받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도 놓여있지만 간호조무사로서 자긍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는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으로 따뜻하게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형오: 의료 현장을 지키고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은 직급을 막론하고 고귀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에게 걸맞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정아영: 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지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