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 대상 토지를 강제수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모 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 모 씨 등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인 골프장 시설은 회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측은 올해 1월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사업 예정지의 75%를 사들인 상태에서 강제수용에 나섰고 김 씨 등은 이에 맞서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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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모 골프장 부지 소유주 김 모 씨 등 25명이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7홀 규모의 회원제 위주인 골프장 시설은 회원 등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으로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측은 올해 1월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사업 예정지의 75%를 사들인 상태에서 강제수용에 나섰고 김 씨 등은 이에 맞서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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