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사 직원 압색 참여…대법 "위법 아냐"
입력 2022-05-09 14:58 

실손보험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이비인후과 병원을 고발한 보험사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동행하도록 한 경찰관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 B씨 등 2명과 전직 경찰관 C씨,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관 B씨는 2014년 서울 강남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던 A씨가 실손보험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는 보험사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서에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조사팀 소속 직원 3명이 압수수색에 참여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사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었다.
수사 끝에 검찰은 2016년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와 의사단체들은 경찰관 B씨와 보험사 직원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보험사 직원인 C씨는 공무원사칭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씨 나머지 인원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변호사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A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 경찰관 아닌 자가 동행했다고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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