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중과 유예로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전부 치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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