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편의 땅을 사두면 땅값이 크게 뛴다고 속여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문 모 씨를 구속하고, 남편과 아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경기도 여주의 임야를 사두면 최소 다섯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임야 3천여㎡를 시가의 두 배가 넘는 18억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땅 5천여㎡를 비싸게 팔아 15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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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경기도 여주의 임야를 사두면 최소 다섯 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임야 3천여㎡를 시가의 두 배가 넘는 18억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같은 수법으로 땅 5천여㎡를 비싸게 팔아 15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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