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면파우더' 소비자 1인당 70만 원 배상
입력 2009-12-17 12:09  | 수정 2009-12-17 15:56
한국소비자원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4천76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회의에서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보령메디앙스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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