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담배 밀수 북한 외교관, 징역형
입력 2009-12-17 07:28  | 수정 2009-12-17 07:28
핀란드에서 스웨덴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려다 기소된 러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 부부가 스웨덴으로 담배를 밀수입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18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러시아산 담배 23만 200개비를 숨긴 자동차를 연락선에 싣고 스웨덴으로 들어왔다가 스웨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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