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공천될 권리 침해 여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군수를 지방선거 경선 후보 중 한 명으로 올린 국민의힘 조치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법원이 후보자 경선 제외 가처분을 받아들인 첫 사례입니다.
대구지법 민사20부는 의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유철 예비후보가 "김주수 의성군수를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김 군수를 경선 후보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위배된다"며 "다른 경선 후보자들이 공천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이 정지된다"며 경선 후보에 오를 수 없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군수가 후보에서 제외된 상태로 의성군수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