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6일이면 100일을 맞이합니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노동 현장에서는 법이 무색할 정도로산업 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기소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너무 많고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남주·심가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주일 전 경기도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는 700kg의 건축 자재 일부가 전도되면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전국의 각종 산업 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깔림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만 올해 최소 50건 이상의 사고로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해, 이들까지 합산하면 산재 사고사망자는 152명에 달합니다.
갑작스런 산재 사고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지난 2019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정순규 씨의 유가족은 원청업체 경동건설과 기나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석채 / 산재 피해자 유가족
- "고 정순규는 술 먹고 추락한 거다….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진상 규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여전합니다.
고용부가 지난 1~2월 산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길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재 50여 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2월 독성물질 중독 사고가 일어난 두성산업 1곳 뿐, 기소로 이어진 건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채석장 매몰 사고 네 달째인 '1호 기업' 삼표산업 책임자 3명의 구속은 기각됐고, 증거인멸을 지휘한 대표의 처벌도 아직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선례가 없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기소를 했으면 처벌을 해 달라는 건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될 확신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데 다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최종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관계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건데, 노동계는 섣부른 조치라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김광일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100일이 지나고 있지만 기소된 게 없지 않습니까. 모호하다 불분명하다는 해석 하기 나름인데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여전히 '처벌'을 피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 법 취지에 맞는 사고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손익찬 / 산재 전문 변호사
- "(현행 중대재해법상) 최대한 물적, 인적 조치를 현실에 맞게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 못 봤습니다. 보통은 10가지 조치 중 5개는커녕 1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MBN뉴스 전남주 기자 [ korea8@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전범수·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최형찬
그래픽 : 김근중 이은지 강수연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6일이면 100일을 맞이합니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노동 현장에서는 법이 무색할 정도로산업 안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기소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너무 많고 추상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남주·심가현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주일 전 경기도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는 700kg의 건축 자재 일부가 전도되면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전국의 각종 산업 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깔림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만 올해 최소 50건 이상의 사고로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해, 이들까지 합산하면 산재 사고사망자는 152명에 달합니다.
갑작스런 산재 사고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지난 2019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정순규 씨의 유가족은 원청업체 경동건설과 기나긴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석채 / 산재 피해자 유가족
- "고 정순규는 술 먹고 추락한 거다….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진상 규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여전합니다.
고용부가 지난 1~2월 산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길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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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딩 : 심가현 / 기자
-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산재 50여 건 중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2월 독성물질 중독 사고가 일어난 두성산업 1곳 뿐, 기소로 이어진 건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채석장 매몰 사고 네 달째인 '1호 기업' 삼표산업 책임자 3명의 구속은 기각됐고, 증거인멸을 지휘한 대표의 처벌도 아직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선례가 없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기소를 했으면 처벌을 해 달라는 건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될 확신이 별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데 다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최종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관계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건데, 노동계는 섣부른 조치라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김광일 /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 "100일이 지나고 있지만 기소된 게 없지 않습니까. 모호하다 불분명하다는 해석 하기 나름인데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 법을 어떻게 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여전히 '처벌'을 피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 법 취지에 맞는 사고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손익찬 / 산재 전문 변호사
- "(현행 중대재해법상) 최대한 물적, 인적 조치를 현실에 맞게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 못 봤습니다. 보통은 10가지 조치 중 5개는커녕 1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MBN뉴스 전남주 기자 [ korea8@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전범수·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최형찬
그래픽 : 김근중 이은지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