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미등록 가맹점 지역화폐 결제 제한
온·오프라인 가맹점 신청
온·오프라인 가맹점 신청
부산시가 오는 6월 15일까지 부산지역 화폐인 '동백전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동백전 결제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부산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부산 지역 IC카드 가맹점을 동백전 결제 가능 가맹점(일부 제한업종 제외)으로 간주해 운영해 왔으며, 온라인 가맹점 신청 창구를 통해 그동안 약 9만 개의 가맹점을 동백전 가맹점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상시 모집 중이며, 가맹점 대표자 본인이 동백전 앱(하단 '가맹점 신청') 또는 동백전 홈페이지(https://busandong100.kr, 가맹점>가맹점 등록 신청)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취약계층과 대리인 신청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됩니다.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및 구비 서류(사업자등록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를 챙겨 부산은행 176개 영업점(부산 소재)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법률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부득이하게 미등록 가맹점은 결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며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들께서 동백전 결제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