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재시공 결정이 나오면서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이파크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거쳐 준공에 이르기까지 5년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계약자당 지체보상금만 1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가 이뤄지면 HDC현산으로부터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연 1.99%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
입주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몽규 HDC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화정 사고 때문에 1750억원을 썼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200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지연 비용과 주거 지원비로 협상을 해나가면 금액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화정 아이파크 사고 비용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약 1700억원을 충당금으로 이미 선반영했다. 2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올해 1분기 HDC현산 영업이익은 681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5%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대규모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계약 유지를 택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표준분양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지연 기간만큼 연 6.48% 지체보상금을 받는다.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10%와 여섯 차례 나눠 내는 중도금(분양가의 60%) 가운데 4회차까지 납부했다. 분양대금의 총 50% 납부가 이뤄진 가운데 분양가 5억4500만원짜리 계약자가 중도금 4회차까지 납부했을 경우 2억7250만원에 대한 연간 금리 6.48%로 지연 기간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모임은 전면 재시공하는 동안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만큼 의견을 모아 HDC현산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주거 대책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A씨는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입주 예정자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입주 지원금 보조가 있어야 한다"며 "전세자금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전면 재시공 결정이 나오면서 입주민들의 입주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이파크는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거쳐 준공에 이르기까지 5년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계약자당 지체보상금만 1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자들이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이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해지가 이뤄지면 HDC현산으로부터 전체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함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연 1.99% 금리로 이자를 받는다.
입주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몽규 HDC 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화정 사고 때문에 1750억원을 썼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2000억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입주 지연 비용과 주거 지원비로 협상을 해나가면 금액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화정 아이파크 사고 비용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약 1700억원을 충당금으로 이미 선반영했다. 2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올해 1분기 HDC현산 영업이익은 681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5%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대규모 영업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주 예정자들이 분양 계약 유지를 택하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표준분양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지연 기간만큼 연 6.48% 지체보상금을 받는다. 현재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자들은 계약금 10%와 여섯 차례 나눠 내는 중도금(분양가의 60%) 가운데 4회차까지 납부했다. 분양대금의 총 50% 납부가 이뤄진 가운데 분양가 5억4500만원짜리 계약자가 중도금 4회차까지 납부했을 경우 2억7250만원에 대한 연간 금리 6.48%로 지연 기간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모임은 전면 재시공하는 동안 당장 살 집이 없어지는 만큼 의견을 모아 HDC현산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주거 대책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A씨는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입주 예정자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입주 지원금 보조가 있어야 한다"며 "전세자금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이석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