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하던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화난 남성 "무고죄로 고소"
입력 2022-05-04 15:42  | 수정 2022-05-04 15:48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무혐의로 종결…인생은 실전이라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헤어진 여자에게 끊임없이 연락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것에 이어 강간 고소까지 접수되자 해당 여성을 역으로 고소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있었던 일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글에 의하면 A 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밥·술을 함께 먹기도 했고, 스킨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날수록 여성의 집착이 강해 보였고, 남성은 만남을 지속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해 이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후 여성은 A 씨의 사업장과 전화로 수백 통씩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여성을 스토킹으로 곧바로 고소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뒤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 A 씨는 경찰로부터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이 A 씨를 강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 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함께 올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면 지난달 12일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A 씨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 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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