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은해·조현수 구속 기소…'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2-05-04 15:07  | 수정 2022-05-04 15:22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공소장에 남편 '가스라이팅' 했다고 적시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오늘(4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1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당시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를 구조장비도 없이 강제로 계곡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에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 씨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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