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58·부천갑)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74)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부천시 역곡공공주택지구내에서 이 전 장관의 토지 668㎡(약 200평)을 관청 허가 없이 5억 원에 매매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송치한 후인 지난해 9월 부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김 의원이 매입한 토지는 수용보상금으로 11억 원이 책정돼 2년 만에 6억 원의 차익을 남기게 됐다.
역곡공공주택지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투기 차단을 위해 2018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김 의원 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시장·군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 뒤 그해 9월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올해 참고인을 조사하고 계약서면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 2명을 조사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매매 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 송치 당시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사건 중요도에 비춰 충분한 보완수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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