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이어 두 번째
보건복지부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습니다.
국가보존묘지 지정은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은 유족 대표(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의 신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묘역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동화경모공원 내 L-6 구역에 위치하며 분묘 크기는 약 8.4㎡입니다.
국가보존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국가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대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장으로 고인의 장례가 거행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주시·경기도의 신청 의견, 법무부 등 관계부처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된 묘지와 분묘는 묘역 면적,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나 크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