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놓으라", "너도 쳤어. 쌍방아야" 등의 막말 쏟아내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거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구속 송치되기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거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구속 송치되기도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의 첫 공판이 4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으라"등의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지하철 승객들에 의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타고 널리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까 놔라"고 소리치며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팔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주거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도주우려'가 인정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