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 사망 방치해도 사인 없으면 무죄
입력 2009-12-16 20:06  | 수정 2009-12-16 21:20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영아가 낮잠을 자다 갑자기 숨졌더라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여성 영아를 보육실에 홀로 잠자게 한 뒤 결국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와 31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보육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영아 사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단정적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올해 1월 6일 오전 9시쯤 서울 문래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여아를 보육실에서 재운 뒤 문을 닫고 나가 버려 결국 여아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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