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포커스M] "실손보험으로 피부미용 받아요"…제2의 백내장 수술 되나?
입력 2022-05-03 19:20  | 수정 2022-05-03 20:50
【 앵커멘트 】
백내장 수술을 명목으로 한 과잉 진료 행위로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졌고, 결국 지급 기준 강화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피부과에서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미용 시술을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윤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를 입력하자 수많은 후기가 뜹니다.

피부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인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건조증과 아토피 등 '치료' 목적으로 했을 때 실손보험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용 목적 시술로 추정되는 후기가 많습니다.

일부 피부과가 해당 시술을 미용 목적으로 권하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첫 번 째 병원은 치료할 곳이 없다며 처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A 피부과
- "(고객님은) 못 해요. 고객님처럼 깨끗한 피부에는 원장님이 거짓말로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날 방문한 다른 병원에선 흔쾌히 보험청구에 필요한 처방과 서류를 준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B 피부과
- "실비보험이 있으신 걸까요? (실비를) 보통 70%에서 최대 90%까지도 받으시고요. 하시게 되면 처방이나 이런 건 해드리긴 하거든요."

또 다른 피부과에서는 상담을 하기도 전에 실비 한도를 물어보며, 보험사에 맞게 실비 청구가 가능한 시술을 권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C 피부과
- "혹시 실비 한도가 어떻게 되세요? 어느 회사세요? OO 같은 경우는 요즘에 키오머나 리쥬에이드 거부를 많이 해서 NDA(Plus)로 나가요."

해당 시술의 치료비는 회당 20만 원가량.

보험사들은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누수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치료 부위 사진 확인, 부가세 청구 여부 등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가 문제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병원에서는 바로 새로운 방법을 찾는…."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 8,600억 원.

보험료를 12% 올렸는데도 적자폭이 3,600억 원 늘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마냥 올해 15% 또 인상해야 했습니다.

상위 10%의 이용자가 전체 지급액의 60% 가까이를 받는 불균형적 구조입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모두가 나눠 지는 만큼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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