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전 위원장에게 해임 사유를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 인사미술공간 사업 추진 등이 잘못됐다며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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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 전 문화예술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전 위원장에게 해임 사유를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특별 조사 결과 인사미술공간 사업 추진 등이 잘못됐다며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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