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대리인' 대신 직접 청구 가능
미성년자도 법정 진술 청취 의무화
미성년자도 법정 진술 청취 의무화
법무부가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3일) 발표한 개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 해 소송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가 아무리 어려도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 자녀가 만 13살 이상인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감치할 수 있는 요건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강화해 양육비 확보 수단도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음달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