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상호 견제·균형이 바로잡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여가부 폐지 관련 "현재는 정부 조직 그대로 물려받고 점검하는 기간"
여가부 폐지 관련 "현재는 정부 조직 그대로 물려받고 점검하는 기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종안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묻자 문 대통령을 향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것"이라며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그럼 검찰개혁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오늘(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표결 통과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어 그는 "저는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잘못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오늘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와 관련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때 국정과제에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 '사드 추가배치' 등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빠진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 /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일단 현재는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인수위가 현 정부 조직체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데 따라 여가부는 당장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가부의 성 평등 및 여성 정책 총괄 기능도 국정과제에서 빠져 기능면에서는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여성 고용 증진과 저출생 대응, 청소년·다문화 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부 등도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다른 부처나 소관 업무 범위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