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려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시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2월 중순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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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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