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탁가정서 13개월 아기 사망…몸에 화상·멍 자국 발견돼
입력 2022-05-02 12:17  | 수정 2022-05-02 12:43
119 구급차 / 사진=연합뉴스
경찰, 위탁가정 부모 상대로 사망 경위·학대 여부 조사 중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돌보던 아기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2일)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2시경 경기 남양주시의 입양 전 위탁가정에서 13개월 된 A 군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A 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군에게서 화상과 멍 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A 군은 정식 입양 전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한 입양 전 위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 군의 정확한 위탁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위탁가정 부모를 상대로 A 군의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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