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이어 친동생도 구속
입력 2022-05-01 18:36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직원에 이어 공범인 친동생에게도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허정인 판사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생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B씨는 "처음부터 형이랑 범행 계획했냐", "골프장 사업에 자금 사용한 거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고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구속된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