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우제천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잠적인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공모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 간 은신처 마련 자금을 대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등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씨와 내연남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모 씨를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받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