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등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돈을 번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1일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은 6만4000명으로 지난해(5만5000명)보다 14.4% 늘었다.
신고 대상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3만3000명, 국내 주식 투자자 2000명, 파생상품 투자자 9000명, 부동산 투자자 2만명 등이다. 주식의 경우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모두 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국내 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나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등 일정 금액 이상 상장 주식을 쥔 대주주 거래가 과세 대상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면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 이 경우 손익을 합쳐 연간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파생상품은 국내·외 파생상품을 손익통산 하되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과는 통산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국세청이 미리 기재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울진, 삼척,강릉, 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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