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면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완납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조세·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을 이같이 확정하자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류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 넘겼다.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의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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