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혼 처제도 배우자…유족연금 줘야
입력 2009-12-15 13:34  | 수정 2009-12-15 21:02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는 형부와 처제 사이라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계속됐다면 처제는 형부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언니가 죽은 뒤 공무원인 형부와 부부 관계를 맺고 생활해 온 김 모 씨가 낸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과 민법상의 배우자 개념을 같게 볼 것이 아닌 만큼 사실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언니가 세상을 떠나자 조카들을 돌보다 형부 박 모 씨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게 됐으며, 박 씨가 사망한 뒤 연금공단이 유족 연금 불승인 결정을 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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