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 소득 90% 이하 연간 최대 21만 원 지원
경기 구리시가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21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하루 간병비 10만 원을 기준 70%인 7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90% 이하, 월 소득인정액 175만 330원인 1인 가구입니다.
간병비 신청은 관할 주소지 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