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식당 음식 가격보다 결제 금액 낮아…인원 부풀리기 등 의심"
기본 7만 5천원 오마카세 식사…실상은 인당 4만원 넘은 적 없어
기본 7만 5천원 오마카세 식사…실상은 인당 4만원 넘은 적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특정 고급 일식당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비가 참석 인원과 해당 식당의 음식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27일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재임 기간(2014~2021년)동안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원 후보자가 실제 모임 참석자를 부풀려 기재했거나, 음식값을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나눠 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제주시에 위치한 모 일식당 혹은 이 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2021년 9차례에 걸쳐 12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020년에는 892만6000원(23회), 2019년에는 567만2000원을 이 식당이나 식당 운영 법인에서 사용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매번 이 식당에서 간담회를 했다며 도 유관 관계자 16명, 정책 관계자 16명 등 참석자 수를 기재하며 업무상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식당은 22석 규모의 오마카세 식당으로, 카운터 인근 바 자리에 9~10석, 최대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 3개로 구성되어 있어 원 후보자가 기재한 인원이 한꺼번에 방문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가격 또한 점심 1인당 7만5000원, 저녁 식사는 15만원으로, 단품 메뉴가 없어 무조건 오마카세를 주문해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원 후보자가 식당에서 사용한 집행내역을 보면, 1인당 4만 원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6일 결제내역을 확인하면 4명이 참석한 간담회 점식식사 비용으로 1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원 후보자는 그 다음날 저녁에도 해당 식당을 찾아 4명의 식사비 16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실제 4명이 정상 가격을 지불했다면 점심식사는 최소 24만 원을, 저녁식사는 6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해당 식당에서 적게는 8명에서 18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20여차례 넘게 가졌지만, 식사 비용은 단 한번도 5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 시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참석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국토부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업무추진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며 "다만 작년까지 식당에 2만원짜리 메뉴가 있어 총액이 적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2만원짜리 '장어구이' 메뉴는 오마카세를 주문할 경우에만 추가 주문 가능한 음식으로, 단품 메뉴로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원 후보자는 2020년 6월에는 비슷한 방식의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3차례에 걸쳐 133만6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식당 저녁식사 1인의 가격은 23만원입니다.
박 의원은 "원 후보자는 정확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참석 인원을 밝혀야 한다”며 식사를 제공받은 대상 중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없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