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늘(28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