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했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수사 끝에 해당 기자를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기소했고, 오늘(27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MBC는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A 기자 등 취재진 2명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취재를 하며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 MBC 뉴스데스크 사과방송 (지난해 7월 9일)
-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시민을 속인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A 기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3월 취재진 2명을 공무원자격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한 지 한 달 만에 고양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 "OOO 기자 맞으시죠?"
- "아니에요."
- "검찰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 기자는 법정에서 경찰 사칭 혐의에 대해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반성한다"고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우발적으로 경찰을 사칭하게 됐다는 MBC 기자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예]
#MBN #MBC기자 #경찰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 #첫재판 #윤석열 #김건희 #이혁근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했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수사 끝에 해당 기자를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기소했고, 오늘(27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MBC는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A 기자 등 취재진 2명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취재를 하며 자신이 경찰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 MBC 뉴스데스크 사과방송 (지난해 7월 9일)
-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시민을 속인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A 기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3월 취재진 2명을 공무원자격사칭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한 지 한 달 만에 고양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 사칭 혐의 MBC 기자
- "OOO 기자 맞으시죠?"
- "아니에요."
- "검찰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 기자는 법정에서 경찰 사칭 혐의에 대해 "우발적 행동이었지만 반성한다"고 인정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우발적으로 경찰을 사칭하게 됐다는 MBC 기자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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