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창양, '억대 연봉' 딸에 건강보험 무임승차 혜택
입력 2022-04-27 16:54  | 수정 2022-04-27 17:30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 측 "청문 준비 중 건보 피부양자 등록 발견...지역 가입자 전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보고서의 2019년부터 3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자신의 장녀를 소득공제 명세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총 712만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캐나다의 모 대학에 교수로 임용됐으며, 이듬해 7월 기준 연봉만 1억 4천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생기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해놓고 건보료 혜택을 받으면 건강보험법 위반입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지난해 장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260만 원에 대한 소득 공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1년분 연말정산의 장녀 관련 공제가 일부 포함됐음을 발견했고, 해당 부분은 즉시 수정 납부하기로 했다"며 "당시 카이스트 연말정산 시스템을 숙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적용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했다"면서 "관련 규정 확인 결과 피부양자 소득은 국세청 자료 근거인데, 장녀의 국내 신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장녀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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