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유지"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관한 혐의 등을 받는 피해 아동의 친모 29살 B 씨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심한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심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의 한 빌라에서 B 씨의 아들을 때려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