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안, 헌법 정신 정면으로 위반"
입력 2022-04-27 14:08  | 수정 2022-04-27 14:52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
"검찰과 사법경찰 제도의 기본정신 지켜야"
"민주당 일방적 행태와 중재안 수용했다 철회한 야당 모두 비판받아 마땅"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법과대학 교수들이 반대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검찰과 사법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 제11조를 대놓고 무시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프랑스의 경우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이 검사의 공소행위를 뒷받침하고 예심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수사의 내용을 알아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입법을 위한 일방적 행태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철회한 야당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여야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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