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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어치 산 주식이 2억…올해는 세금 0원, 내년엔 1100만원
입력 2022-04-26 21:16 
[사진 = 이승환 기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 세금 문제를 따져가면서 투자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10억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자들도 세금 문제를 한번씩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율도 22.0~27.5%라 낮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의 과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절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주식보유액 10억원 이상...내년부턴 매매차익 5000만원 이상 세금 낸다


주변에서 혹시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식에만 10억원을 넣어둔다면 '개미'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에 따라 22~33%(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시가총액 400조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어치 보유했다고 해도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10억원이란 기준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체 국내주식이 아니라 특정한 한 종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9억9000만원으로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하반기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돼 양도세가 부과된 개인 투자자들이 7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 2000여개에 달하는 상장사의 실제 대주주도 있고, 상장사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한 사례도 있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국내주식 과세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5000만원'입니다. 매매차익이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5000만원을 넘게 되면 22%, 3억원을 넘게 되면 27.5%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투자금이 10억원을 넘느냐 여부는 내년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해 1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올해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주식으로 한해에 5000만원 이상 버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1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보유자는 1384만명입니다. 이중 10만명 정도가 납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된다면 상위 1% 내에 드는 주식 고수라고 할 만합니다.
"마이너스 나면 세금 깎아드립니다"...손익통산이란


장기 투자로 이미 5000만원의 수익이 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걱정해 올해 안에 미리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연말 이전에 매수한 주식은 실제로 주식을 산 가격과 올해 연말 주가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줍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1억원의 매매차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억원의 매매차익의 경우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일단 뺀 뒤 5000만~3억원 미만 구간에서 22%의 세율을 적용해 5500만원,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7.5%가 적용돼 또 5500만원, 총 1억100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5000만원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7000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다른 종목에서는 30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4000만원의 수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해 주식 투자를 정산해보니 손실이 났다면 손실액이 다음해로 이연이 됩니다. 올해 1억원의 손실이 나면 내년에는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합쳐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1억원 손실이 났고 다음해에 2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8000만원의 손실액이 그 다음해로 다시 이월됩니다. 이렇게 손실액은 최장 5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5000만원의 한도는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양도세,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액을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손익을 합산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국내주식입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 등을 다 묶어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들어갑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씩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하는데 매매차익을 어떻게 다 계산해서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주식양도세는 원천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미리 떼고 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사에서 차익을 계산해서 수익이 5000만원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세금을 떼고, 그 상태에서 손실이 나게 되면 떼어갔던 세금이 계좌에 자동으로 환입이 되는 방식입니다.
ISA 통장에서 산 주식은 매매차익 전액 비과세...일단 만드세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소득세 체제에서 절세 전략의 핵심은 과세 기준선인 연간 5000만원의 수익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고 꾸준히 오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은 팔고 되사면서 중간 중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양도세는 평가차익이 아닌 확정된 손익에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5년 투자한 종목에서 1억원의 수익을 나면 양도세를 내지만 매년 2000만원씩 5년 동안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실이 크게 난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팔았다가 되사면 손실이 확정되면서 다른 종목에서 난 이익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현재 해외주식도 250만원의 공제한도에서 손익통산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도 연말이 되면 이런 식으로 절세를 위한 매매를 하기도 합니다.
절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에서 매수한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는 매매 차익의 규모를 따지지 않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사실상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절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ISA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5000만원의 기본공제금액을 적용할 때도 제외됩니다. 다만 최소 3년인 만기까지 돈이 묶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단기 자금을 구별해서 장기 자금은 ISA로 굴리고 단기 자금은 일반 주식계좌로 운용하는 투자 방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SA 통장은 일단 빨리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ISA는 납입 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이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 계좌를 개설만 해두더라도 내년에 40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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