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 韓 비롯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 등 모니터링해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번 달 22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에서 코스 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을 맺은 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인검사협회도 검수완박 입법 근거로 정치권에서 내세운 '미국 등 해외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인검사협회는 전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인검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 권한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는데 이 주장은 잘못됐다"며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