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귀 직업병, 국가가 입증 못 하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09-12-14 15:36  | 수정 2009-12-14 15:36
이른바 희귀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가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시멘트 공장에서 21년간 근무한 뒤 부비동암으로 사망한 강 모 씨의 부인이 낸 유족 급여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희귀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중 해당 물질에 노출됐으며 건강에 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비동암은 콧속과 둘레의 작은 구멍인 부비동 등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강 씨는 시멘트 공장에서 중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다 부비동암으로 사망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